칼럼 형사
김포형사전문변호사, 폭행을 당했을 때 고소는 어떻게 하고 진단서는 꼭 있어야 하나요?
폭행 고소는 사건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에 내거나 경찰관서에 나가 말로 하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진단서는 폭행죄로 고소할 때는 없어도 되지만, 상해로 처벌을 구하려면 다친 사실을 보여 줄 진단서나 진료기록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폭행 고소 방법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112 신고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되지만, 고소를 하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기록으로 분명히 남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같은 법 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구술로 고소하면 경찰관이 진술을 듣고 서류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다만 흥분한 상태에서 말로만 설명하면 시간 순서가 뒤섞이기 쉬워, 고소장을 미리 써 가는 편이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유리합니다.
폭행 고소장에 적을 내용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상대 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 차량 번호, 연락처, 근무지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 고소 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적습니다. 다쳤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적습니다.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몇 번,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 증거.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CCTV 위치, 목격자 연락처, 사건 전후의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목록으로 붙입니다.
폭행죄 고소에서 흔한 실수는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쓰고 정작 맞은 장면은 짧게 적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입니다. 상대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직전 상황도 함께 적어 두세요.
고소하면 상대가 자신도 맞았다며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막으려고 팔을 붙잡거나 밀쳐 낸 일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장면도 사실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고(형법 제21조 제1항), 법원은 소극적인 방어에 그친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합니다(형법 제20조).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므로 상처가 없어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멱살을 잡힌 경우라면 진단서 없이 CCTV나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고소는 신체에 상처나 기능 손상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진단서는 사건 직후 받을수록 폭행과 부상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며칠 뒤 받은 진단서는 그사이 다른 일로 다쳤을 가능성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법원은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아주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하므로, 진단서와 함께 사진과 진료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제보다 부풀린 진단으로 고소하면 거꾸로 무고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폭행 공소시효와 고소 기간
폭행과 상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대신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 공소시효는 5년, 상해와 특수폭행은 7년, 특수상해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다만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으니, 시효와 상관없이 고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소 뒤 진행과 취소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3항)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지만,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에서 고소할 때
김포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면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김포시법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면 접수증을 받을 수 있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고소인 조사 일정 연락이 옵니다. 조사 때는 진단서와 사진의 원본을 챙기고, 사본을 따로 준비해 제출하세요.
고소장을 내기 전에 진단서와 영상, 목격자 진술이 어떤 죄명을 뒷받침하는지부터 맞춰 보면 수사가 엇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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