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구공판은 검사가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대신 법원에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이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와 양형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구공판이라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지만 징역형과 집행유예까지 모두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8조).
구공판과 약식명령의 차이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검사가 이 방식 대신 구공판을 택했다는 것은 벌금으로 끝내기에는 사안이 무겁다고 보았다는 신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고가 함께 났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도 이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2퍼센트 이상일 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라 생활을 유지하며 대응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까지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검사의 처분 전이라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를 미리 내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할 일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의견서 기한은 짧아서, 공소장에 적힌 운전 일시와 거리, 측정 수치, 전과가 사실과 맞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66조의3 제1항), 측정 경위와 채혈 여부가 적힌 기록을 먼저 살펴봅니다.
형편이 어려워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일정이 겹치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음주운전 재판의 진행
음주운전 재판의 첫 기일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순서로 시작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증거에 동의하고 양형 자료를 내는 절차로 넘어가며,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뒤 변론이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02조, 제303조). 선고는 대개 별도 기일에 합니다. 측정 방법이나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툰다면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져 기일이 늘어납니다. 양형 자료는 첫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사건 경위를 되풀이하기보다 앞으로 운전을 어떻게 끊고 생활을 바꿀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양형에서 보는 사정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음주운전에서는 측정 수치,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사고 여부, 이전 전과와 그 시기가 중심이 됩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도 함께 봅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음주 관련 치료와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 가족의 탄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는 형사재판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항소장 제출 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음주운전 항소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같은 법 제361조의5 제14호·제15호). 이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기각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러나 검사도 함께 항소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뒤에 새로 생긴 합의나 재범 방지 노력처럼 형을 낮출 새로운 사정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포에서 재판받을 때
김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김포경찰서가 수사해 송치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항소장도 1심 법원인 이 법원에 냅니다. 김포에 살면서 출퇴근에 차가 필요하다면, 면허 처분 일정과 재판 일정을 함께 놓고 대중교통 이용 계획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자료로도 쓸모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공소장을 받았다면 의견서 기한부터 확인하고, 전과와 측정 경위를 함께 검토해 재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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