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시흥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교통사고 합의서는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이고, 단순 치상 사고라면 이 문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민사합의서는 보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가 핵심이라, 받은 돈의 성격과 추가 청구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의 차이
| 구분 | 형사합의서 | 민사합의서 |
|---|---|---|
| 당사자 |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 피해자와 보험사 또는 가해자 |
| 목적 | 처벌 여부와 양형에 반영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정리 |
| 핵심 문구 | 처벌불원, 합의금의 성격 | 배상 범위, 추가 청구 포기, 후유장해 유보 |
| 제출처 | 경찰, 검사 또는 재판부 | 제출 없이 당사자 사이 효력 |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예외 사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른 사고처럼 보험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이런 사고는 합의가 되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예외 사고에 해당하는지, 가해자가 받을 처벌의 무게에 따라 당사자가 정합니다.
형사합의서에 적을 내용
- 사고 일시와 장소, 가해 차량 번호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해 내용. 진단명과 진단서상 치료 기간을 적습니다.
-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이체가 기록이 남아 안전합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구
- 작성일, 양측 서명이나 날인, 피해자 신분증 사본
처벌불원 문구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조건 없이 분명하게 적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고소를 취소한 것처럼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 법원도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은 합의금을 받은 뒤에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 쪽은 돈을 보내면서 서류를 동시에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벌불원서를 합의서와 별도의 한 장으로 받아 두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기가 간편합니다.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서명한다면 피해자 본인의 위임장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위임 없이 가족이 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차량이 서로 부딪쳐 양쪽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라면 서로를 피해자로 하는 처벌불원 문구를 한 합의서에 함께 넣는 방식도 씁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은 뒤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 그 돈을 손해배상에서 뺄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자료 명목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은 "이 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이며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한다"처럼 적어 두면 공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은 반대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보상한도 안에서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2항).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면 합의 전에 보험사에 지급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정한 서류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 임의로 만든 합의서만으로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주의할 점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경찰서나 보험사, 법원 안내 자료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양식의 빈칸만 채우면 사건 특성이 빠지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고(민법 제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과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는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막히지 않지만, 유족과의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무겁게 고려됩니다(형법 제268조, 제51조).
민사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보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는 기소된 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를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는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문제입니다.
시흥에서 합의서를 낼 때
시흥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수사 단계의 합의서는 담당 수사관이 있는 시흥경찰서에 냅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기소된 뒤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원본은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되,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도 기록해 두세요.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그 사정을 미리 알려 두세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서가 들어가야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합의서 문구 하나로 처벌과 배상 범위가 함께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초안을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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