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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사기변호사, 원금 반환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으로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을 모으면서 나중에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를 업으로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런 영업을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유사수신행위의 요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네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금이나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기로 하고 사채를 파는 행위,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회비를 받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통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가 없을 것,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것,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할 것입니다. 지인 한두 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설명회나 단체 대화방, 소개 수당을 통해 투자자를 계속 늘렸다면 불특정 다수와 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현행법은 조달 대상인 자금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어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원금 반환 약정의 의미

유사수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원금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정입니다. "월 몇 퍼센트 확정 수익", "손실 나면 회사가 전액 보전" 같은 문구가 계약서, 홍보 자료, 대화 메시지에 남아 있으면 유사수신행위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수익을 냈는지, 일부 투자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했는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 위험을 알리고 원금 반환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무등록 금융투자업 같은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 전체를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와의 관계

유사수신은 허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 낸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는 거짓이었다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에 한 행위는 개정 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회사 이름으로 모집했다면 대표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집에 가담한 사람의 책임

유사수신 수사에서는 운영자뿐 아니라 투자자를 끌어온 모집책도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모집 기간과 받은 수당, 설명회에서 한 말이 책임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모집 과정에서 받은 수당 내역과 운영자에게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운영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유사수신 업체는 수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운영자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들어가고,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유사수신 혐의만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제2항), 기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흥에서 고소하거나 조사받을 때

시흥에서 설명회가 열렸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시흥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사건은 한 수사기관으로 모아 처리되기도 하므로, 같은 업체 피해자들과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상대방 주소나 사건 경위에 따라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입금 내역, 원금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고소와 투자금 회수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시흥 사기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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