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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112나 돈을 보낸 은행,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전화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사기 계좌의 예금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0조).

처음 한 시간 안에 할 일

  1. 지급정지 신청: 송금한 계좌의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다시 넘어갔다면 신청을 받은 은행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 휴대폰 정리: 상대가 시킨 앱을 깔았다면 그 휴대폰으로 금융 앱을 더 쓰지 말고, 다른 기기에서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바꿉니다.
  3. 명의 도용 차단: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해 두면 내 이름으로 새 계좌나 대출을 만들 때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더 엄격히 합니다.
  4. 자료 보존: 보이스피싱 문자, 통화 기록과 녹음, 상대 전화번호, 송금 내역, 설치한 앱 화면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가족을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수사기관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사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하는 수법이 흔한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택배나 청첩장을 가장한 문자 속 링크를 눌러 앱이 깔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는지가 뒤에 볼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속아서 송금·이체한 경우와, 개인정보를 빼낸 사기범이 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간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사기범 지시로 돈을 찾아 현금으로 건넸거나 카드·통장을 넘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는 경찰 신고가 먼저이고, 은행에만 연락해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판다거나 용역을 준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지급정지 대신 일반 사기 고소와 민사 청구로 가야 합니다.

환급 절차와 기간

은행은 지급정지를 하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고합니다(같은 법 제5조).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을 정해 통지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계좌 잔액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환급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에서만 이뤄집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만큼은 손해배상청구권도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12조).

명의인이 이의를 낼 때

계좌 명의인은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이의가 접수되면 은행이 피해자에게 알리는데,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2개월을 그냥 넘기면 돈이 풀릴 수 있으니 통보를 받으면 바로 소송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내 이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예·적금을 해지했는데 금융회사가 정해진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2조의4).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부천에서 신고·고소할 때

112 신고 뒤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즉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에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은행은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접수 뒤 서류를 받아 두세요.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으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를 내면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급정지 시점과 이의 통보 뒤 2개월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보이스피싱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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