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송도상간변호사, 상간녀 소송은 소장을 내고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녀 소송 기간은 송달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와 피고가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99조), 지키지 못해도 판결이 위법해지지 않는 기준이라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가장 빨리 끝나고(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부정행위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면 변론기일이 이어지며 길어집니다.
상간 소송 기간을 정하는 단계
- 소장 접수: 상대방 인적사항과 부정행위 증거, 청구 금액을 적어 냅니다.
-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6조 제1항).
-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다툼이 있으면 기일을 열어 증거를 조사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 선고: 변론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복잡한 사건도 4주 안에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 확정: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빨리 끝나는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피고가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낸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이 되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1항).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기간이 짧아집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툰다면, 조정기일에서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해 판결 전에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오래 걸리는 경우
상간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194조 제1항),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시간이 듭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어(같은 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무변론판결 대신 원고가 낸 증거를 조사한 뒤 판결합니다.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만남이었다고 다투면 증거조사가 길어집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처럼 부정행위와 피고의 인식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 충분히 내야 기일이 줄어듭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증거를 모으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빼내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방식은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 다툼이 늘어나고 소송도 길어집니다. 직접 받은 메시지, 함께 찍힌 사진, 카드 사용 내역처럼 정상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할 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가정법원에서 한 판결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4항). 한 번에 정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까지 함께 심리하므로 상간녀 부분만 따로 할 때보다 판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청구한다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 뒤 확정과 집행
위자료를 명하는 판결에는 대개 가집행 선고가 붙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다시 시간이 들지만, 그사이 급여나 예금에 대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같은 법 제98조), 인지대와 송달료, 일정 범위의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도에서 소송할 때
송도는 인천 연수구에 속합니다. 위자료 같은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467조 제2항),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8조) 송도에 사는 원고는 상간녀만 상대로 할 때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한다면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송도에서 소장을 준비한다면 상대방 연락처와 근무지처럼 송달에 필요한 정보부터 정리해 두세요.
주소 확보와 증거 정리를 소장 단계에서 끝내 두면 상간 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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