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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성범죄

부천변호사,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음란 메시지는 통매음으로 어떻게 고소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모르는 사람이 문자, 메신저, SNS 쪽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없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기한은 넉넉하지만 메시지는 쉽게 사라지므로, 차단이나 삭제보다 증거 보존을 먼저 해야 합니다.

통매음이 되는 메시지

통매음은 네 가지가 갖춰질 때 성립합니다. 보낸 사람에게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 같은 통신매체를 써야 합니다.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이어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 번 보내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서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받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불쾌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비슷한 나이대의 평균적인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노골적인 성기 사진이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말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반면 성적인 농담 한마디는 앞뒤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전시 처벌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도 함께 검토합니다.

음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겁을 주는 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냈다면 다른 죄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해 보낸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원하지 않는 연락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 상대의 전화번호, 아이디, 프로필 화면을 먼저 캡처합니다. 오픈채팅은 상대가 방을 나가면 정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메시지는 받은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고, 앞뒤 대화까지 남깁니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면 파일로도 저장합니다.
  • 사진이나 영상은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합니다.
  • 전화로 음란한 말을 들었다면 통화 녹음과 통화 목록을 보관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기 자체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위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에 합니다. 차단하면 대화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는 앱도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와 고소장

급하면 112에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내려면 고소장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통매음 고소 방법의 중심은 고소장 내용입니다.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적습니다), 언제 어떤 매체로 어떤 내용이 왔는지 적은 범죄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 취지, 증거 목록을 넣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건이면 날짜순 표로 정리해 붙이면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파악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통매음 고소 뒤 진행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통매음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응할 이유는 없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와 민사 청구를 포기할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면 형사재판 안에서 위자료 등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천에서 고소할 때

주소지를 맡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확인되면 사건이 그쪽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고소장을 낸 경찰서에서 받는 것이 보통이고,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받은 메시지 캡처와 원본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고소할 죄명과 고소장 초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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