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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인천형사변호사, 때린 뒤 상대가 숨졌다면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는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법에 정한 형은 같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형법 제259조 제1항), 폭행치사는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치사의 예로 처벌하므로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형법 제42조). 피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두 죄의 차이는 처음 행위가 폭행이었는지 상해였는지에 있고, 죽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살인죄가 됩니다.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구조

두 죄는 모두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처음에는 때리거나 다치게 할 생각만 있었는데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 곧 사망이 생긴 경우를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정도의 폭행에서 시작했다면 폭행치사, 처음부터 다치게 할 의도로 주먹이나 발로 세게 가격했다면 상해치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예를 들어 밀친 사람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면, 넘어질 만한 장소였는지, 상대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예견 가능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상대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함께 때렸는데 누구의 행위로 숨졌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는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의 결과가 생겼는데 원인이 된 행위를 알 수 없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상해치사 사건에도 적용해 왔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자기 행위가 사망과 관계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처음부터 같이 때리기로 마음을 모았다면 공동정범이 되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한 이 조항을 따질 필요도 없이 결과 전체에 책임을 집니다.

살인죄, 과실치사와의 경계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법원은 흉기를 썼는지, 머리나 목처럼 치명적인 부위를 노렸는지, 공격을 몇 번 반복했는지, 쓰러진 뒤에도 공격했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처음 행위인 폭행죄나 상해죄로만 처벌됩니다. 폭행할 생각조차 없이 부주의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과실치사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7조).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어느 죄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상, 부검 감정서, 목격자 진술을 하나씩 대조해 고의의 범위와 예견 가능성을 다툽니다.

형량과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는 하한이 3년이어서, 감경이 없으면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면(형법 제53조) 하한이 2분의 1로 낮아집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 쪽에서 먼저 공격했는지
  • 방어하다 정도를 넘은 경우인지(형법 제21조 제2항)
  • 범행 직후 신고와 구호 조치를 했는지
  • 동종 전과의 유무

두 죄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그래도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무게가 큽니다.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기소 뒤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재판 절차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하는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구속 여부는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사망 사건은 중대성 때문에 이 부분이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목격자와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 난 곳을 맡는 인천 시내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되면 1심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립니다. 수사 초기에 폭행치사로 시작했더라도 부검 결과나 영상에 따라 상해치사나 살인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으니,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과 확보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형사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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