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인천학교폭력변호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하고 그 뒤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학교로 통보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는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그다음 전담기구가 사실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건이 아니거나 피해 학생 쪽이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학폭 신고 창구
학폭 신고는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말로 해도 되지만 날짜와 내용을 남기려면 문자나 서면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117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10세 미만이면 형사 절차는 없지만 학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심하거나 성폭력, 금품 갈취가 섞여 있다면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직후 학교의 조치
분리 조치는 피해 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닌 때 생긴 일이거나, 이미 출석정지 등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등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피해 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보면 심의 전에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제6항). 이 조치들은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은 피해 학생 쪽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심의를 원하면 그 뜻을 서면에 분명히 적으면 됩니다. 학교는 이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지만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피해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 학생 쪽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증거와 기록
학교폭력 대처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입니다. 아이가 말한 날짜, 장소, 가해 학생, 목격한 학생을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다친 곳은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서 생긴 사이버폭력이라면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가 보이는 화면, 게시 날짜까지 캡처합니다. 아이에게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열린 질문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상담이나 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6항).
학교폭력 해결 방안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학생의 보호와 선도가 목적이고, 손해배상은 그 안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당사자 합의나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같은 법 제18조, 조정기간 1개월 이내), 그것도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받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려 책임을 질 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인천에서 신고할 때
인천에서는 학교 신고 뒤 심의가 필요하면 학교가 속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경찰 고소는 사건이 난 곳이나 가해 학생 주소를 맡는 인천 시내 경찰서에 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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