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인천마약전문변호사, 마약 수사에서 소변·모발 검사는 언제 하고 결과는 어떻게 쓰이나요?
마약 수사에서 소변·모발 검사는 보통 체포나 압수수색 현장, 또는 처음 조사를 받는 날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형사소송법 제218조), 거부하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채취합니다(같은 법 제221조의4). 소변은 비교적 최근의 투약을, 모발은 그보다 긴 기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현장 간이시약 결과는 예비 판단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마약 검사 시점
마약 검사는 대개 세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투약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거래 내역이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나간 날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영장에 따른 강제 채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영장에 근거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동의할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제출하는지, 제출한 시료가 어떻게 봉인되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 때는 소변과 모발만이 아니라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거래 대화, 송금 내역, 위치 기록을 찾아 검사 결과와 맞추어 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이 디지털 자료 때문에 수사가 계속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소변 검사는 현장에서 간이시약으로 양성·음성을 먼저 보고, 남은 시료를 정밀감정에 보냅니다. 간이시약은 감기약이나 일부 처방약에도 반응할 수 있어 그 결과만으로 기소되지는 않습니다.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을 뿌리 쪽부터 여러 가닥 채취해 길이별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머리카락이 짧거나 염색·탈색을 했다면 다른 부위의 체모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와도 정확히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약 일시와 장소를 공소사실로 어떻게 특정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음성이 나왔다고 마약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처럼 다른 증거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양성이 나왔다면 의사가 처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정당한 사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를 다투는 지점
- 채취와 보관 절차: 시료를 봉인하고 서명받았는지, 다른 사람의 시료와 바뀔 여지는 없었는지
- 임의제출의 임의성: 사실상 강요된 제출이었는지, 제출 범위를 넘어 분석했는지
- 영장의 범위: 영장에 적힌 시료와 방법대로 채취했는지
- 처방약과 다른 원인: 복용한 약, 감정 대상 성분과의 관계
- 기간의 일치: 모발 분석 구간이 공소장에 적힌 투약 기간과 맞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재판에서 감정인 신문이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피운 연기를 들이마셨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약 사건의 처벌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흡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투약이 아니라 수입이나 제조가 문제 되면 형이 훨씬 무거워져,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거나 투약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같은 항 제7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2항).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다면 검사가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독이 의심되면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제7항). 스스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기록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인천에서 마약 수사를 받을 때
인천에서 시작된 사건은 사건 장소나 주거지를 맡는 인천 시내 경찰서가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 규모에 따라 상급 수사부서가 맡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세요. 조사 당일 소변과 모발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복용한 약의 목록과 처방전을 미리 챙겨 가면 간이시약 양성 반응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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