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인천마약변호사, 필로폰을 사거나 건네주기만 해도 투약과 같은 형량을 받나요?
네,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고 구입만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만 했어도 투약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으로, 이를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투약하면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다만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미성년자에게 건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지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제7호), 소지·사용한 양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는 행위와 건네는 행위
법 조문은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을 한 줄에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투약 흔적이 없어도 돈을 보내고 필로폰을 받은 기록만으로 매매 혐의를 적용합니다. 법원 실무도 파는 쪽뿐 아니라 사는 쪽의 행위를 매매로 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주고받기만 한 경우는 수수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만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다면 수수나 매매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에서 정해진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는 역할도 같습니다. 무엇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 받은 대가, 전달 방식이 그 설명과 맞는지로 판단됩니다.
마약사범 형량을 이야기할 때 법정형만 보면 매수범과 투약범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선고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래한 양과 횟수, 되판 적이 있는지, 거래 상대가 몇 명인지 같은 사정입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필로폰 매수·수수·소지·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위 행위를 상습으로 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필로폰 수입·수출·제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미성년자에게 매매·수수·제공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소지·사용 등을 한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위 가액이 5천만원 이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표에서 보듯 수입과 미성년자 상대 거래는 처음부터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수입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해외 직구와 국제우편
해외 사이트나 메신저로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으면 국내에서 사는 것과 달리 수입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량을 산 것뿐이라고 생각해도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 됩니다.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가중됩니다.
세관에서 적발되어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주문 당시 대화, 결제 수단, 받는 주소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가 수입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사람 대신 택배를 받아 주기만 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용물이 마약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수령해 넘겼다면 수입이나 수수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처음 받은 부탁 메시지와 대가를 주고받은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을 가르는 사정
- 거래한 양과 횟수, 처음 산 시점부터 적발까지의 기간
- 남에게 되팔거나 나눠 준 적이 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 본인 투약까지 했는지, 단약을 위한 진료와 상담 기록이 있는지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했는지
거래에 쓴 돈과 그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투약까지 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는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2항). 소변·모발 검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마약 수사의 검사 절차를 다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인천에서 마약 수사를 받을 때
매수 사건은 판매책의 휴대전화나 계좌에서 구매자 목록이 나오면서 몇 달 뒤에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은 주거지나 거래 장소를 맡는 인천 시내 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대화를 지우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조사 전에 거래 횟수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투약 여부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필로폰 매수나 전달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거래 기록과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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