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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환급으로 다 못 받은 피해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여동석 변호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돈만 나누어 돌려주는 제도라서 이미 인출된 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남은 돈은 계좌 명의인이나 현금 인출·전달에 가담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또는 가해자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으로 청구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환급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환급으로 돌려받는 범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묶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이 소멸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피해환급금을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문제는 계좌에 남은 잔액이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남은 돈을 각자의 피해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026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피해도 이 절차에 포함되었지만 이미 빠져나간 돈까지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첫 신고와 지급정지 요령은 돈을 보낸 직후 할 일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거나 묶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다만 명의인이 계좌가 범행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이의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통지가 오고 그 돈을 두고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

총책은 대개 해외에 있거나 신원을 알 수 없어 소송 상대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 계좌 명의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판 사람입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넘기는 일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법원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넘겼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민법 제760조 제3항).
  • 현금수거책·인출책: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아 가거나 인출한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다른 가담자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명의인도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긴 경우라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일부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건도 있어서 보이스피싱 구제는 상대방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환급받은 돈을 뺀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피해금을 명의인과 수거책에게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변론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수거책이나 인출책이 사기죄로 기소되면 1심 또는 2심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함께 명하므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범이 많아 각자의 몫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 갖출 자료

  • 송금·이체 내역과 피해 신고 접수 번호
  •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 받은 링크나 앱 정보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 결정 통지
  •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상황(사건번호와 재판부)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인천에서 소송을 낼 때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은 돈을 지급하라는 재산권 소송이어서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인천에 사는 피해자는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그 사건이 기소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수거책이 다른 지역에서 붙잡혀 그곳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는 사건번호를 확인해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고 따로 민사소송을 할지는 형사판결의 내용을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소멸시효는 형사재판과 상관없이 흘러가므로 판결을 기다리다 3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환급 통지를 받았는데 피해금이 많이 남았다면 상대방과 청구 방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보이스피싱 변호사 여동석(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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