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 금액을 찾고 그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눈 뒤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정합니다. 지급 기간은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되는 19세(민법 제4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면 부모가 합의한 금액을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고(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비 산정기준표 읽는 순서
-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도 포함됩니다.
- 두 사람 소득을 더한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 부모의 재산, 거주 지역, 자녀의 질병 치료비나 특별한 교육비처럼 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 조정된 금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매달 낼 몫이 나옵니다.
인터넷의 양육비 계산기는 이 순서를 자동으로 해 주는 도구입니다. 소득 자료가 정확해야 의미가 있고 가산·감산 사정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과는 협상의 출발점 정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기준이 되는 표는 몇 년마다 개정되므로 청구 시점의 최신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양육비에는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처럼 아이를 키우는 데 통상 드는 비용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의 금액을 받으면서 같은 성격의 비용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표가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있을 때 가산 사유로 주장하게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나이 구간이 달라 금액도 각각 계산합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사정
양육비 산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소득입니다. 자영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사람은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재판 중에 금융거래나 과세정보 조회를 신청해 생활 수준과 실제 수입을 확인합니다.
비양육자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부담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일할 능력과 그동안의 경력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양육자의 소득이 높다면 그만큼 비양육자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자녀 양육비 외에 학원비나 치료비를 따로 나누기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떤 항목을 누가 얼마나 낼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비양육자가 재혼해 새 가족을 부양하게 된 사정도 자주 주장됩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는 있지만 앞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줄어드는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 양육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감정보다 숫자로 된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양육비 지급기간과 변경
양육비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이혼할 때 따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자 명의 계좌로 보내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의 지급 능력이 불안하다면 일부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일이 있는데 두 의무는 서로 조건이 아니어서 그런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한 뒤에도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큰 병을 앓게 된 경우도 변경 사유가 됩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그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합의이혼 양육비와 이행 확보
협의이혼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 양육비가 정해져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가사소송법 제64조)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가 쌓였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이 삭제되었고 지금은 채무자가 실제로 낸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신청이나 절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김포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김포에 사는 부부가 이혼과 양육비를 법원에서 정하려면 가정법원 사건으로 진행되며 관할은 인천가정법원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혼 뒤에 양육비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 이혼 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상대 소득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급여명세나 사업자 정보처럼 알고 있는 자료를 먼저 모으고 나머지는 법원을 통한 조회로 보완합니다.
관련 사례
양육비 금액을 정하기 전에 양쪽 소득 자료와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표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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