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인천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고 구속될 수도 있나요?
사기죄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형법 제347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사기 형량의 단계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개정 법 시행 전의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전 형법 제347조 |
| 개정 법 시행 뒤의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컴퓨터나 결제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는 컴퓨터등사용사기도 같은 형입니다(형법 제347조의2).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형법 제351조), 미수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특경법 사기에 해당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형에 더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사기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53조). 직접 속이지 않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언제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을 세는 방법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기준은 형량을 크게 가르기 때문에 이득액을 어떻게 세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속였다면 받은 돈을 합쳐 하나의 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금액을 합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었더라도 이득액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이득액은 속여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사후 변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됩니다. 투자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중간에 돌려준 수익금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고형을 가르는 사정
사기죄 처벌은 법정형의 폭이 넓어서 실제 선고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주로 보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 회복: 변제나 공탁으로 피해를 얼마나 메웠는지
- 피해자의 의사: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 범행 방식: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 전력: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범행 뒤의 태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특경법이 적용되어 하한이 3년 이상인 사건은 정상참작 감경(형법 제53조)이 되어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의 사건일수록 선고 전에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금 배상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쪽에서도 선고 전에 합의나 공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수령 거부와 관계없이 공탁으로 변제 의사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의 기준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이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기죄 구속이 문제 되는 것은 대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 같은 수법을 되풀이한 사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나가며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사유를 심문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것만큼 주거, 가족, 직장, 피해 회복 계획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사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인천에서 고소된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거지나 범행 장소를 맡는 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는 투자 사건은 고소가 각지로 흩어졌다가 한곳으로 모여 수사되기도 하므로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 기준에 걸리는 사건이라면 이득액 계산과 피해 회복 계획부터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여동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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