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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통사고

부천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보험사 제시액은 어떻게 따져 보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같은 적극손해,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인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396조).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같은 항목을 실제 손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항목내용준비할 자료
적극손해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구 비용진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서
휴업손해치료 기간에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휴직 확인서
일실수입후유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만큼 앞으로 잃는 수입장해진단서, 소득 자료
위자료다치고 장해가 남은 데 대한 정신적 손해입원 기록, 장해 정도, 나이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전체 손해에서 빼는 것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은 일실수입과 과실비율입니다. 일실수입은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곱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간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따져 보는 방법

보험사는 합의 전에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먼저 지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약관 기준은 항목마다 계산식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 법원 계산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액을 받으면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실제 소득 자료가 반영됐는지, 과실비율의 근거가 무엇인지, 후유장해가 평가에 들어갔는지, 향후치료비가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다면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를 거치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다만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책임보험금은 사망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부상과 후유장해는 시행령 별표에 정한 급수별 한도 안에서만 나옵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이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나 차량 보유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므로 상대 보험 가입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와 위로금

교통사고 위자료는 다친 부위와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해, 나이, 과실비율을 보고 정합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이 요소들을 따져 재량으로 정하므로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위로금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대개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따로 건네는 형사합의금을 가리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일으킨 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같은 12개 예외 사유, 사고 후 도주,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형사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액에서 빼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 합의금과 휴업손해

오토바이사고 합의금은 과실상계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를 다쳤다면 손해가 커진 데 피해자 책임이 있다며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차로 사이로 달리던 중의 사고인지도 따집니다. 영상이 없으면 이런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소득 증명이 관건입니다. 배달이나 플랫폼 일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입증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계산돼 실제 수입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 여부를 판단받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비가 급하면 합의 전이라도 상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한도 안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입니다(자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에 생긴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보험의 자동차상해나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교통사고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 보상과 별도로 청구하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부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장소를 맡은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한 곳에서 교통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과실 다툼 자료로 씁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사고 당일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돼 소송으로 가면 사고 장소나 피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낼 수 있고,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보험사 산출 내역서를 받아 오시면 항목별로 법원 기준과 비교해 드립니다. 부천 사무소(원미구)와 인천지사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교통사고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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