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김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수치와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매겨져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0.03%를 넘은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걸리면 0.08%가 안 돼도 취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이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다면 2년, 사망 사고 등은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수치별 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운전 행정처분 |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내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남고, 반대로 면허 처분에 불복해도 형사재판은 별도로 열립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표보다 무거운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면허정지
정지 기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벌점 100점이면 100일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쌓인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별표 28 일반기준). 앞서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이 남아 있다면 0.03%대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안도 취소로 바뀔 수 있으니 남아 있는 벌점부터 확인하세요.
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은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내주고,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집행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은 처분에는 교육 감경이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현장을 떠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 면허취소 기간과 재취득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즉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음주운전 1회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기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 안이라도 그 사건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또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새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붙입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음주운전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같은 법 제94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감경을 받으려면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도주가 없고,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나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벌점 110점의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별표 28 일반기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됩니다.
김포에서 단속됐을 때
김포에서 적발되면 김포경찰서에서 측정 경위와 운전 거리 등을 조사합니다. 면허 처분은 경찰서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나오므로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을 받거나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사건이 기소되면 김포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측정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감경 요건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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