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김포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고소는 어떤 증거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없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과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가 5년, 거짓 사실이면 7년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반면 욕설만 한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과 명예훼손 공소시효
| 죄명 | 법정형 | 고소기간 | 공소시효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없음 | 5년 |
| 허위 사실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없음 | 7년 |
| 정보통신망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없음 | 5년 |
| 정보통신망 거짓 사실(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없음 | 7년 |
| 모욕(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5년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인터넷 글은 게시한 때가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글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시효가 늦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시효 직전에 고소하면 수사할 시간이 모자라므로 기한은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고소 전에 모을 증거
- 게시글·댓글: 주소(URL)와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과 프로필이 함께 나오게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조회수와 댓글도 남겨 둡니다.
- 단체 대화방: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보이는 화면, 문제 발언의 앞뒤 대화까지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보관합니다.
- 말로 퍼뜨린 경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와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로서 한 녹음은 쓸 수 있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같은 법 제14조).
- 내가 지목됐다는 자료: 실명이 없더라도 직장, 사진, 별명 등으로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1:1 메시지나 몇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관계의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 들었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구에게 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단단해집니다.
게시물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다음에 합니다. 명예훼손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자리에서 죄명과 고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과 허위사실유포 고소장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명예훼손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 취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몇 명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드러냈는지를 적은 범죄사실, 증거 목록을 넣습니다. 상대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닉네임이나 계정을 적습니다.
허위사실유포 고소장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왜 거짓인지 보여 주는 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같은 객관 자료와, 상대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낮아지거나 혐의없음이 나오기 쉽습니다. 명예훼손 전문 법리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도 드러낸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입니다. 평가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모를 때와 고소 뒤 절차
익명 계정이면 경찰 수사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7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이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니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김포에서 고소할 때
김포에 산다면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피고소인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사건이 그쪽 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김포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김포시법원에 소액사건으로, 그보다 크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냅니다.
캡처 원본과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고소장 초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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