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김포개인회생변호사,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짧으면 신속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이미 연체한 경우뿐 아니라 소득이 갑자기 줄어 앞으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진 빚이 모두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체 전이나 초기라면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좀 더 길어졌다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해당합니다.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하거나 협약 밖 채권자가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아주 짧은 사람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이어졌지만 장기 연체로 넘어가기 전인 사람을 위한 사전채무조정, 장기 연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의 예전 이름이 프리워크아웃이어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많이 찾습니다.
단계를 가르는 연체 일수, 이자 조정 폭, 원금 감면 여부는 법률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 연체가 짧을수록 원금 감면보다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조정 위주로 짜이는 경향이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조건
법령이 정한 공통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약정한 날까지 갚지 못했거나, 협약이 정한 사유로 앞으로 갚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액이 15억원 이하이고, 그중 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일 것
- 재산과 소득을 볼 때 협약이 정한 수준 이상의 상환 능력이 있을 것
아직 연체 전이라면 첫째 요건 가운데 '갚지 못할 우려'를 소명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직, 휴업, 매출 급감처럼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은 이미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조정된 금액을 꾸준히 낼 소득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셋째 요건에서 막히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 전화, 구술로 할 수 있고 인적사항, 재산과 채무 내역, 소득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는 금융회사별 대출 잔액과 연체 여부를 정리한 채무 목록,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같은 소득 자료, 소득이 줄어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퇴직·휴업·폐업 서류, 진단서 등), 부동산·예금·보험·차량 같은 재산 자료입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정확해야 갚을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옵니다.
채권자가 한두 곳뿐이고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이 대상이고,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37조,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신청 뒤 진행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채권 금융회사에 바로 알리고, 금융회사는 2주 안에 채무 내역을 신고합니다. 위원회는 30일 안에 조정안을 심의하고(필요하면 30일 이내 연장),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신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 과반수 채권자가 동의하면 확정되고, 채무자가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 제74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융권은 그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지 못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개인회생과 비교
| 구분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 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무 |
| 채무 한도 |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이하 |
| 성립 방식 | 채권액 기준 과반수 동의 | 법원 인가, 동의 불필요 |
| 변제 기간 | 협약에서 정함 |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급여·영업소득자가 신청하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와 추심이 멈춥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600조). 지인에게 빌린 돈이 크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왔거나, 원금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5호).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김포에서 진행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은 전화나 서면으로도 가능해 거주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법원 관할인데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김포에 사는 분의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채권자가 대여금 소송을 내면 김포 주소 기준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000만원 이하 소액이면 김포시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관련 사례
연체 기간, 채권자 명단, 최근 소득 자료를 가져오시면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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