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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

송도형사전문변호사, 남의 집 현관이나 마당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죄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글 문희웅 변호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집의 평온을 깨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집 안이 아니라 마당이나 공동현관 안쪽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버틴 경우도 퇴거불응으로 같은 형을 받습니다(형법 제319조). 미수도 처벌하며(같은 법 제322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막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주거의 범위

주거는 방이나 거실만 뜻하지 않습니다. 담장 안의 마당처럼 집에 딸린 공간, 아파트나 빌라의 공용 계단·복도처럼 거주자들이 함께 관리하는 공간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이 사는 집 외에 관리하는 건조물(사무실, 상가, 관리되는 빈집), 점유하는 방실(고시원 방, 숙박업소 객실)도 함께 보호합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갔는지, 담을 넘었는지,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손님으로 들어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문 경우, 헤어진 연인 집에 짐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말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침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에서 침입 여부를 거주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들어갈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모습, 즉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외부인을,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법원은 영업 중인 가게에 손님처럼 평범하게 들어간 경우, 숨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출입을 막는 표시를 무시하거나, 문을 억지로 열거나, 잠긴 문의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단 주거침입과 주거침입 미수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라면 주거침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남의 집 도어락 번호를 눌러 보거나 문고리를 돌려 열려고 한 행위는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무단 주거침입 사건은 이런 경우입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가 기다리거나 문을 두드린 경우
  •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 현관 앞이나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
  • 배달원이나 관리인을 사칭해 공동현관을 통과한 경우
  • 공사 중이거나 비어 있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헤어진 연인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주거침입죄 처벌과 벌금

단순 주거침입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가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320조).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의 징역(같은 법 제330조), 주거침입 뒤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의 주거침입 성범죄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죄 벌금은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간 장소와 시간, 들어간 목적, 머문 시간,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 주거침입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입건됐을 때 대응

조사 전에 출입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누가 문을 열어 주었는지, 들어오라는 말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집을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아는 사람 집인 줄 알았다는 식의 주장은 당시 정황과 맞아야 받아들여지므로, 같이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통화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침입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양형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하는 형사공탁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송도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송도는 인천 연수구에 속하므로 송도 아파트나 상가에서 생긴 주거침입 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피해자라면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CCTV를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녹화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입건됐다면 출입 당시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출입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출입 경위와 CCTV 위치를 정리해 오시면 침입에 해당하는지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인천지사(부평역 앞)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송도 형사 전문 변호사 문희웅(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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