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시흥사기변호사,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속일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때문에 상대가 넘겨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형법 제347조). 돈을 빌릴 때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결국 처음 돈을 받을 때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란 아래 요소가 하나의 고리로 이어질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 성립이 부정됩니다.
- 기망: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경우도 법원은 기망으로 봅니다.
- 착오: 상대가 그 말을 믿고 잘못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실을 알고도 돈을 줬다면 착오가 없습니다.
- 처분행위: 피해자가 스스로 돈이나 물건을 넘겨야 합니다. 몰래 가져갔다면 사기가 아니라 절도의 문제입니다.
- 이득과 손해: 그 결과 속인 사람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 고의: 처음부터 속여서 재산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편취 고의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가운데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다섯째인 고의입니다. 기망과 처분행위는 메시지와 송금 기록으로 비교적 쉽게 드러나지만, 그때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정황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
법원은 편취 고의를 돈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재산과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전에 약속대로 갚은 적이 있는지, 담보를 제공했는지, 상대에게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정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은 당시 소득 자료, 사업 계획서, 일부라도 갚은 송금 내역, 상황을 알린 메시지를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쪽은 상대가 거짓말한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내용만으로는 혐의없음이 나오기 쉽습니다.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의 준비
고소하는 쪽은 상대가 언제, 어떤 말로 속였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낸 송금 내역을 맞춰 붙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가압류를 신청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한 쪽은 조사 전에 돈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을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돈이 설명한 용도로 쓰였다는 자료, 갚으려고 노력한 기록, 사정이 나빠진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편취 고의를 다투는 중심 증거가 됩니다. 일부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세워야 처분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사기 사건 유형별 쟁점
- 차용금 사기: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리는 목적을 속였다면, 예를 들어 생활비라고 하고 도박에 썼다면 갚을 능력이 있었어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 사기: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보다 투자 대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받은 돈을 설명한 곳에 썼는지를 봅니다.
- 물품·중고거래 사기: 처음부터 물건이 없었거나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편취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으면 형법 제347조의2로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처벌과 고소 뒤 절차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2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법정형이 올라간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친족 사이의 사기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됐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액과 피해자 수,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를 얼마나 갚았는지, 같은 전과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6조).
시흥에서 고소·조사가 진행될 때
시흥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이나 피고소인이 시흥에 사는 사건은 시흥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7).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소송을 내야 하는데, 상대가 시흥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됩니다.
관련 사례
돈을 주고받을 때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편취 고의가 인정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인천지사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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