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송도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법에 정해진 고소장 양식은 없지만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 취지(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범죄사실, 고소 이유, 증거, 날짜와 서명은 빠지면 안 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38조), 처음 낸 고소장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정한다고 보고 써야 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0조).
고소장 양식과 기본 구성
고소장 서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직접 써도 효력은 같습니다. 형사 고소장에 들어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붙입니다(같은 법 제236조).
- 피고소인: 아는 만큼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쓰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 차량번호 같은 단서를 적습니다.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씁니다.
- 범죄사실: 고소장의 중심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고소 이유: 피고소인과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상황을 적습니다.
- 증거자료와 첨부서류 목록, 작성 날짜, 고소인 서명이나 날인.
범죄사실 쓰는 법
고소장 쓰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은 20○○. ○. ○. 14:00경 ○○에 있는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다음 달 말까지 갚겠다'고 말해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았다"처럼 씁니다. 날짜와 금액은 증거와 맞아야 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월 초순경'처럼 범위로 씁니다.
고소장 작성법에서 흔한 실수는 감정과 평가를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기꾼"보다 "빌릴 때 이미 다른 대출 연체 중이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수사에 훨씬 쓸모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있으면 번호를 붙여 하나씩 나눕니다.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으면 죄명은 수사기관이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죄명별로 범죄사실에 넣을 요소
고소장 작성 방법은 죄명에 따라 강조점이 다릅니다. 죄가 성립하는 요건마다 그에 맞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 사기: 상대가 한 거짓말의 내용, 그 말을 믿게 된 이유,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사정(당시 다른 빚, 연락 두절 시점 등)
- 명예훼손·모욕: 정확한 표현 그대로, 그 말이나 글을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 수 있었던 사정
- 폭행·상해: 일시와 장소, 맞은 부위와 방법, 진단서의 상해 내용, 목격자와 CCTV 위치
- 횡령: 상대가 내 돈이나 물건을 맡게 된 경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짜, 상대가 그것을 마음대로 쓰거나 처분한 사실
사건 하나에 여러 죄가 섞여 있으면 죄마다 범죄사실을 나눠 쓰고, 각 사실 끝에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를 달아 두면 조사관이 기록을 빨리 파악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고(같은 법 제223조), 법정대리인은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원칙적으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같은 법 제224조),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사기·공갈은 제354조, 횡령·배임은 제361조로 준용).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조건이 지켜질지 확실하지 않다면 취소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증거 첨부와 접수 뒤 절차
증거는 '증 제1호 송금내역'처럼 번호를 붙여 사본을 내고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함께 내고, 메신저 캡처는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게 찍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고소인이 무고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경찰서 고소장 접수 뒤에는 고소인 진술 조사가 잡힙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다시 묻는데,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가 날짜와 금액을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7조).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송도에서 고소할 때
송도는 인천 연수구에 속하므로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피고소인이 송도에 사는 사건은 인천연수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도 접수는 되지만, 관할에 맞는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장을 내러 갈 때는 신분증과 증거 원본을 함께 가져가 접수 담당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장 초안과 증거 목록을 가져오시면 범죄사실이 죄의 요건에 맞게 쓰였는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인천지사(부평역 앞)와 부천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전화는 010-8104-6014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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