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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분할 대상과 기여도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답변 문희웅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혼인 중에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함께 모은 재산이면 나눕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Q2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나이와 건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대등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빼돌렸다면 그 사정도 반영됩니다.

Q3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합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기한도 확인하세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알고 있는 재산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04-6014.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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