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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인천이혼소송, 소송 중에는 아이를 누가 키우나요?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답변 문희웅 변호사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부부가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다투면 아이가 가장 힘들어집니다. 판결 전에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Q1판결 전에도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특히 필요할 때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전처분은 판결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고, 최종 양육자는 판결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Q2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지금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참조). 이혼 판결에서 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상대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면 그 날짜와 경위, 아이의 학교·어린이집 생활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Q3상대가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요?

A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63조).

부부가 인천에 살면 인천가정법원이, 부천에 살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이혼 사건을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초기에 정해진 임시 양육 상태는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평역 앞 인천지사(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에서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상담 010-8104-6014.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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