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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답변 문희웅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걸린 분들은 형사처벌보다 면허 문제를 더 급하게 느낍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면허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다투나요?

A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행정소송입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먼저 감경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한이 짧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Q3어떤 경우에 감경을 기대할 수 있나요?

A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 모범운전 경력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봅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계 사정은 말보다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운전이 필요한 업무 내용,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준비하세요.

면허 구제는 기한 안에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핵심입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바로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04-6014.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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