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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 답변 문희웅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합의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합의가 안 될 때 쓰는 형사공탁을 정리했습니다.

Q1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죄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나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친고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사기·상해·강제추행 같은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는 데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Q2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A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송치 뒤 검사의 처분에, 재판 단계에서 합의하면 형량에 반영됩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합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공탁이 합의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금액과 시점을 정할 때 사건의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합의는 금액만큼이나 시점과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세요. 상담 010-8104-6014.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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