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인천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가장 먼저 "합의하면 끝나는지"를 묻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분 종류와 합의의 효과,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Q1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나 법원의 벌금형·집행유예를 받는 데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Q2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약식 또는 정식)가 있고, 재판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우며 합의가 된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Q3합의 말고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성인지 교육 이수, 음주 관련 치료 등), 반성의 태도, 직업과 가족 관계 같은 생활 사정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현장 CCTV와 동석자 진술을 확보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느냐 벌금이 나오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04-6014.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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