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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형법상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이며, 각각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인천 부평·계양 생활권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생활형 절도부터 조직적 사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재산범죄 사건이 발생하며, 인천부평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가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이후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산범죄는 죄종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피해금액·수법·전과 유무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죄종 | 근거 법조 | 기본 법정형 | 가중 처벌 |
|---|---|---|---|
|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야간·특수절도 시 가중(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상습은 2분의 1 가중)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12.23 전 행위는 10년 이하·2천만 원 이하) |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 적용(5억~50억 원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
| 횡령죄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 적용 |
|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배임,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 적용 |
사기 사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라면 가상화폐사기 페이지에서 별도 쟁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는 기업 내부 분쟁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천계양경찰서·인천부평경찰서 등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세요.
절도·사기·횡령 모두 '고의'가 성립 요건입니다. 거래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CCTV,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증인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또는 공소 기각을 노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금 변제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통해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초범 여부, 범행 동기,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냅니다.
사안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업무상 횡령·배임 여부를 다투어 법정형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금융범죄 요소가 결합된 경우 더욱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도·사기·횡령·배임은 외형상 유사해 보여도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잘못된 죄명 적용은 불필요한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기준에 따라 일반 형법과 특경법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인천부평·계양·삼산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인천지방공소청 및 인천지방법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피해자 특정, 합의금 협상, 공탁 절차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율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입니다.